가장으로서 먼저 떠오른 생각, 결국 부담은 소비자 몫이다
가장으로서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진다. 밀가루는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다. 라면, 빵, 과자, 국수처럼 우리 식탁과 아이들 간식, 그리고 외식비까지 넓게 이어지는 생활물가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국내 7개 제분사가 수년간 가격과 물량을 맞춰가며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실은 늘 그렇다. 기업 내부의 ‘조율’은 결국 소비자 지갑에서 빠져나간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격 담합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흔든 중대 위반으로 읽힌다. 공정위는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밀가루 판매가격과 물량을 서로 맞춰왔고, 그 대가로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합이 적발된 업계의 구조를 보면 왜 이 사안이 무거운지 더 분명해진다. 이들 7개사는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점사업자들이었다. 시장이 좁고 영향력이 크면, 담합의 파급력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담합의 파괴력은 커진다
공정위가 지목한 7개사는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이다. 2024년 매출액 기준 국내 B2B 밀가루 시장 점유율이 87.7%에 달했다고 하니, 사실상 몇몇 업체의 합의가 시장 가격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런 구조에서는 경쟁이 아니라 합의가 기준이 되기 쉽다. 그 결과가 바로 이번 사건이다.
내가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이들이 이미 2006년에도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한 번 경고를 받고도 다시 같은 방식을 반복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얼마나 큰지 알고도, 그 힘을 경쟁 대신 공조에 썼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이번 위반을 중대하게 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련매출액이 약 5조6900억원에 이르는 점까지 고려하면, 과징금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라간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분석된다.
| 구분 | 내용 |
|---|---|
| 담합 기간 | 2019년 11월 ~ 2025년 10월 |
| 과징금 총액 | 6710억4500만원 |
| 관련매출액 | 약 5조6900억원 |
| 시장점유율 | 87.7% 또는 88% 수준 |
원가가 오를 때는 빨리, 내릴 때는 늦게 — 담합의 전형이다
이번 사건에서 더 불편한 부분은 가격을 올리는 방식만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원맥 시세가 상승하던 시기에는 인상폭과 인상 시기를 서로 맞췄고, 반대로 하락기에는 가격 인하를 최대한 늦췄다. 이런 방식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내릴 때는 안 내리고, 올릴 때는 곧바로 올리는’ 구조다. 시장의 자연스러운 반영이 아니라, 기업끼리 유리한 방향으로 가격 신호를 조작한 셈이다.
담합은 총 2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대형 수요처를 대상으로 한 공급가격·물량 담합이 19차례,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을 상대로 한 전거래처 공급가격 담합이 5차례였다. 숫자만 놓고 봐도 단발성이 아니라 반복적·체계적 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대표자급 회합과 실무자급 회합을 합쳐 총 55회에 걸쳐 논의가 있었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큰 틀은 윗선에서 정하고, 세부는 실무선에서 맞췄다는 구조였다.
2019년 12월 대비 2022년 9월 판매가격 상승폭
제분사별 최소 ■■■■■■■■■■■■■■ 38%
제분사별 최대 ■■■■■■■■■■■■■■■■■■■■■■■■■■■■■■■■■■■■■ 74%
보조금이 투입된 물가 안정 시기에도 담합이 이어졌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
공정위가 특히 문제 삼은 부분은 정부의 물가 안정 지원이 이뤄진 시기에도 담합이 계속됐다는 점이다.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471억원을 지급했는데, 그 시기에도 담합이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공공의 재원이 투입된 상황에서조차 가격 협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시장 책임보다 이익 극대화가 우선이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
이 발언은 공정위가 왜 단순 과징금으로 끝내지 않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다시 산정하게 하는 조치다. 이번에 공정위는 7개사에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도 부과했다. 2006년 밀가루 담합 이후 20년 만에 다시 적용될 수 있는 조치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당시에는 가격이 약 5% 인하된 전례도 있었다고 한다. 이번에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가정경제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훨씬 더 직접적이다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제분사만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다. 제빵업체, 라면업체, 제과업체가 원가 부담을 떠안고, 결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 아이들 간식비, 아침 식사비, 외식비가 연쇄적으로 흔들린다. 그래서 이런 담합은 단순히 기업 간 거래 질서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비를 직접 압박하는 민생 이슈다. 가장으로서 이런 구조를 보면 분노가 앞선다. 열심히 일해도 먹거리 물가가 뒤에서 조용히 올라가면 가계는 버티기 어렵다.
이번 사건이 더 큰 경각심을 주는 이유는 과징금 액수 자체보다도,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데 있다. 공정위가 사법 절차와 별개로 시정명령, 가격 재결정 명령, 가격 변경내역 보고명령까지 묶어서 내린 것도 같은 이유다. 앞으로 3년간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서면 보고해야 한다. 감시와 재발 방지가 핵심이라는 뜻이다. 시장은 스스로 정화되지 않는다. 제도적 압박이 있어야만 다시 경쟁의 원리가 작동한다.
이제는 ‘적발’보다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빠르게 조사해 전원회의 심의 절차까지 밀어붙였다. 검찰도 관련 법인을 기소했고, 일부 임직원은 고발 조치가 완료됐다. 이 정도면 단순한 행정제재가 아니라 시장에 보내는 강한 경고다. 담합으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비용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현실은 냉정하다. 먹거리 담합은 적발되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그 피해를 체감하기 어렵고, 적발된 뒤에도 이미 오른 가격은 쉽게 되돌리기 힘들다. 그래서 더 엄격해야 한다. 특히 아이들 먹거리와 직결되는 품목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번 제재가 단순한 뉴스 한 줄로 끝나지 않고, 실제 가격과 거래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가장으로서 느끼는 불안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이다.
